급여 미지급 신고절차


근본적으로 사람은 노동과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한 사람들 또한 평등하게 사람이고 계약을 함으로써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들은 임금을 지불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급여 미지급 신고 절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직접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노동부' 웹사이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메뉴들중 가장 첫번째에 있는 '민원마당'에 커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서브메뉴들 중에서 급여 미지급 신고를 위해서 '민원신청'으로 이동해주세요.



전체 분류에서도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 하셔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 관련 민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분이 신고 혹은 신청이 가능하고요. 처리되는 기간은 약 한달 안되게 2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수수료는 없군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도 하네요.



담당과는 '근로기준정책과'이군요. 구비서류는 딱히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 외에도 절대 문제시 되어야 하면 안되지만 이주비 청구서나 직장내 성희롱 신고도 이곳에서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